기사등록 : 2020-07-20 09:36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주민세 재산분 신고 의무를 간소화해 자영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기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제도는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청이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 형태로 미리 송달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 대상 사업장은 면적 변동이 적어 세액이 매년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2300여개소로 사업장 면적 등 전년과 변동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읍.면.동을 방문해 납부서를 수정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간편하게 재신고하면 된다.
박상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간소화 제도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와 관공서 방문 최소화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