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6 20:23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검찰이 그간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위가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 1년 7개월 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은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26일 수사심의위는 마라톤 심의 끝에 이 부회장과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키로 결정했다.이번 수사심의 자체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검찰과 삼성의 대결은 일단 삼성 측의 구상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 3일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심의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이날 심의위는 마라톤 논의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심의위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장시간의 심의를 거쳐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를 결정했지만, 구속력을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결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지난 8번의 사례에서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검찰이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수사를 매듭지어줄 것을 삼성은 기대하고 있다.
이미 특검에 의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수사 만으로도 삼성 경영진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은 수 년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것"이라며 "경영정상화를 바라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