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3 17:2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명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2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 씨는 후임병을 통해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했다. 김 씨는 올해 초 중앙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올해 4월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