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8 18:07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건국대학교가 총학생회와 만나 등록금 반환 최종 금액 규모 결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개최했다. 건국대와 학생들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비대면 강의에 따른 등록금 환불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8일 건국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학교 측과 총학생회가 10차 등심위를 개최했으며, 막판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이다. 학교 측과 총학은 등록금 환불에 대한 큰틀은 합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환불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국대 1학기 등심위는 지난 1월 마무리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 총학생회 측의 요구로 4월부터 추가 등심위가 열렸다.건국대 제52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는 퍼센트 제한 없이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환불에 넣는 취지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만 8, 9차에서도 대학본부가 합의하길 원했다. 학생대표단에서는 합의할 수 없는 금액대라고 판단해서 10차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건국대 측은 "학생들의 요청으로 등심위를 가동했다. 가용한 재원 범위 안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형태로 학비를 감면하는 방안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며 "총학생회의 등심위 개최 요청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아홉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다"고 전했다.
만약 이날 건국대와 총학생회가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