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역시 지난해 10월 연예뉴스의 댓글서비스를 폐지하고 뉴스 댓글에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혐오표현의 주요 접촉경로가 되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자율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유럽의 사례 등을 분석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업이 인권존중 역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긍정적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 연구가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은 "이번 연구가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온라인에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균형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