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1 17:35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호 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의 1호 법안인 '재난안전기본법'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특히 법안 공동발의자로 동료 국회의원 56명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위기를 겪는 기업에 융자·보증·상환 연기·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지원 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면책'도 담겼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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