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08 10:33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이 또 다시 '총수 부재' 위기에 직면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정말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하급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고한 적 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구속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떤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3)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오전 10시3분과 6분 경에 각각 도착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 역시 특수통에 이어 '법원장' 출신 변호인단을 내세워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 글로벌 기업 경영자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 오랜 수사로 관련 자료 대부분이 수집된 점 등을 들며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측은 자사주 매입 등이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국제 기준에 맞춰 처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가치는 4조5000억원 넘게 뛰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삼성은 최근 사흘 연속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적극 방어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전날에는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기소가 타당한지 다투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삼성은 구속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법원과 수사심의위 등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