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0-06-05 14:5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61)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오후 2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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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제101주년 삼일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3·1절 기념 제172차 E-태극기대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대한애국당 당원 50여명과 함께 서울역 남측 광장 계단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집회가 열린 장소는 평소 열차에 탑승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피고인의 집회 주최로 통행의 지장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장소에 모여 대외적 의견을 표명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관한 처벌이 없는 점, 집회의 경위, 시간, 경과과정, 폭력행위 발생여부, 자진 해산여부, 동종 미신고 집회 처벌양형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 법정형 중 벌금형은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고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이나 공지에도 '기자회견'이라고 명시돼 있고 기자회견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집회나 시위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참가 인원과 행위 태양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22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시 서울역 광장 남측 계단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현 단장 등이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오전 11시에 맞춰 서울역 남측 계단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문재인 좌파정권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0여분간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00여명의 참석자가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조 대표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및 한반도기, 인공기 등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회 질서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