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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절차 마련…규제 1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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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8월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우선심사제도의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일환으로 식약처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절차를 마련한다. 지난해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바이오신약에 대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됐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오는 8월 허가 소요기간을 줄여 환자들이 신약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재생바이오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 세부절차 마련 외에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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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분야 신속한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가시적으로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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