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02 12:3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애경산업 직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환경부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환경부 서기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출신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애경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여러 차례 받았을 뿐 현금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해보면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며 "1심 벌금액도 모두 납부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인이 받았던 식사나 선물 해당액 전액인 203만원을 제공자인 애경산업 측에 공탁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추징금 203여만원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이후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애경산업 직원으로부터 총 203만원 상당의 금품과 저녁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환경부 작성 국정감사 예상 질의응답 자료 등 환경부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피해자 구제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부 내부 보고서와 진행 상황 등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애경 측에 제공하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1월 애경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니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삭제하라고 알려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