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0-06-02 11:00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조합원이 낸 초과이익환수금은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배분키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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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시작과 종료시점의 가격을 비교해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에 배분되는 국가 귀속분 50%에 대한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5개 평가항목을 ▲주거기반시설 설치(10%) ▲주거복지 실태평가(30%) ▲주거복지 증진노력(45%) ▲정책추진 기반(15%) 4개로 개편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