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지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연합은 지난 26일 한진칼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도건설이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는 공시 위반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반도그룹은 올해 1월 10일 매입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는데,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에게 임원 선임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공시 이전부터 경영 참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3자연합이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조 대표와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3자연합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3자연합은 당시 주총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입증, 심리 과정을 거치지 못한 만큼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3자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3월 주총 결의사항은 모두 취소된다. 당시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등 안건이 의결됐다.
3자연합 관계자는 "당시 본안소송 제기를 예고했고, 2개월 기한 만료 전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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