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28 15:57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해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이날 정오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루 전인 27일에도 벤츠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닛산·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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