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25 16:41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를 여행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과 그의 모친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5일 "자가격리 '명령' 대상이 아닌 '권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미국발 입국자(3월 27일 이후)와 유럽발 입국자(3월 20일 이후) 모두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며,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하지만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