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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 대응 등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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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통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며 일명 '백도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망법이 통과됐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해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기·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최소한의 보안기준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산업별 개별법상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근거를 마련했고, 융합보안 사고 원인분석 체계를 마련했다. 또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의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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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대응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령 개정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와 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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