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8 17:48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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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 2020.05.18 lkk02@newspim.com |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여 민원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한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 받는다.
박은희 해양자원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