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인해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영업 중단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인 경우 지하이고 창문이 없어서 환기를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입장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거나 굉장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50명에 달하는 가운데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 본부장은 "계속 위험도가 높아간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영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또한 10일부터 2주간 명칭 불문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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