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05 12:2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법규가 시군의 자치권을침해 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 도입으로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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