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엄정 조치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격리조치 됐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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