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26 11:00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모두 6곳 총 2670가구다. 구리수택(394가구), 파주운정(1000가구), 김포마송(500가구) 수도권 3곳과 부산모라(390가구), 대전상서(296가구), 봉화해저(90가구) 지방 3곳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실수요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한다.먼저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의 120%로 확대된다. 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도 삭제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파견·용역업체 직원들도 창업지원주택과 산단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행복주택 접수기간은 다음달 7~18일까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가구로,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약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의무화된다.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