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24 12:0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조영남(75) 씨가 대작(代作) 작가를 기용해 그림을 그린 뒤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 내달 공개 변론이 열린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에게 주문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 일부를 덧칠하는 등 작업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송 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작업을 지시했고 송 씨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그림을 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해 총 1억81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작품은 조 씨의 아이디어고 송 씨는 기술적 보조를 했을 뿐 미술작가가 아니다"라며 "조 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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