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22 21:55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검찰고발·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프티이앤이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에프티이앤이의 경우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를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적발됐다.또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내 회계처리기준을 위빈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나 과대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다. 동시에 회사 및 전 대표이사,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및 잘못된 재무제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수화학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한도약정 주석을 미기재한 혐의로 과징금 1억166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예일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을 조치했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니텍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등의 혐의가 확정돼 과징금 2억162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이 결정됐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