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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4-22 16:45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을 보여왔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