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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4-21 10:19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21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