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16 15:36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보완한다.
도는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을 변경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당초 실직자 등 기준중위소득 적용 범위를 80%에서 120%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80%로 정하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저소득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기준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실직 및 무급휴업·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0만 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연계·운영함으로써 제출서류를 통일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소상공인 분야도 상시 근로자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시군에 송부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구의 소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저소득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다소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