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10 10:53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미래통합당이 10일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했다.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와 차 후보 관련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다만 차 후보에 대해선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에 이어 두번째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다.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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