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금융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대북제재강화법안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품목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이러한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는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란 방침도 발표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연방관보 게재 검토 자료를 배포하고, 미국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개정된 2016년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의 재무부 관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북제재 규정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는 날(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2016년 대북제재및정책강화법(NKSPEA)을 제정했는데, 법 104조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의 통제 혹은 소유에 속하는 재산과 이익에 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그리고 대통령이 특정한 북한과 관련된 행위에 고의로 관여했다고 판단한 여타 사람들이 포함됐다.
이후 2017년 통합제재법에서는 이러한 NKSPEA의 104조 수정하여, 대통령이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에 있거나 미국에 들어오거나 미국인 소유가 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수출입 혹은 재수출 등의 활동에 고의로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재산과 이익 등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무부의 규정 수정은 이러한 오토 웜비어 대북제제및집행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미국 재무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라는 세계적 흐름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가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 등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에 의료장비와 인도적 지원을 보내는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 비영리기구, 개인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NK뉴스는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10일 발효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규정 수정을 통해 "지원단체들이 구급차와 노트북 등을 북한에 들여가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북 제재 규정 내에서 금지된 사치품의 정의의 변경 등으로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과 관리들이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것이란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사치품의 정의는 대북 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 법에는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나 유럽연합도 자체적인 사치품 명단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 해외자산관리국은 구급차를 고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수출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것이며 노트북도 이런 대상에 포함된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이들 품목은 의료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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