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6 16:5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허용범위를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고용부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적극 검토해 인가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