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5 09:05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아동 1인당 아동돌봄쿠폰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1만6000여 명이다. 시는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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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2020.04.05 1141world@newspim.com |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상품권은 경기도 전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은 제외된다.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의 방문 신청절차 없이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단 정부지원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오는 6일부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돼 있는 별도의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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