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2 14:24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 B씨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가 도용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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