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2 12:3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당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전 영업사원(MD)이 2심 재판에서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치료감호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의 항소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멀쩡해 보인다"며 "(치료를 받고 싶다는) 본인 의지만으로 치료감호의 여건이 완성되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중독에 대한 감정 여부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내는 것"이라며 "본인 의지로도 안 되는 것이 중독인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아 필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클럽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2018년 8월 대마 투약 혐의로 이미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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