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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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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1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의 승인까지 1~2일정도 소요돼 1시간 가량 걸리는 건강보험 적용자와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medicare.nhis.or.kr)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종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절차를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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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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