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31 20:4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사업가 정모 씨가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김씨와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를 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최씨가 지난 2004년 양 변호사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위증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2003년부터 최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최씨와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에도 최씨와 김씨를 소송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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