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중국과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것 외에 기업인 입국도 함께 협의했다"며 "중국 측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뭔가 틀을 마련해보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를 찾은 싱 대사는 "한중 간 경제인, 과학기술 교류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당국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일강의 주장에는 "전면적 조치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며 "강화된 입국규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기존에 추구했던 '개방성' 원칙에는 변화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초기 국제적 팬데믹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선언이 됐고, 전 세계 확진자 순위가 바뀔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강화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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