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7 17:07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27일 지난 2일 이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해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 63명 중 40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3명은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이후 유럽과 미국 입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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