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6 14:44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6000원~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 전액이다.
이용섭 시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며, 최고의 지역경제 안정대책은 기업들이 어려울 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