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5 18:08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벌금 부과 사실을 늦장 공시했던 풀무원이 '불성실공시법인' 에 최종 미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에 미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감경에 따른 벌점을 받지 않게 됐다.
풀무원은 지난 2일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19일 약 34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이 자회사 벌금 고지서를 받은지 12일이 지나서야 알렸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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