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5 15:23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계약해지가 급증한 여행, 예식, 외식 등 3대 업종 위약금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1차로 전문상담원이 피해상황 상담 후 합의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20일부터 두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지역 내 3대 업종 관련 상담은 총 3294건이며 이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상담이 전체의 약 35%(2150건)를 차지했다.
중재상담은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가능하다. 전화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여행, 예식, 외식분야의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