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3 18:5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5촌 조카의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허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7) 씨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제가 조 씨에게 회사의 영어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실제로 정 교수가 자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가 '여자 교수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를 만나보라고 했다"며 "통상 외부 강사를 쓸 때 (고문료로) 150~200만원을 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고문료 형식으로 횡령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고문료 1400만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증언한 1400만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약 860만원씩 1억5000만원을 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는 별개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서 "조 씨가 투자처 인수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의 관계 때문에 계약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며 "친분관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조 당시 민정수석이 저희를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