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7 09:55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전국최초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삼고 2022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미설치 된 어린이 보호구역 180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로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