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6 14:48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1월에 이어 3월에도 실시한다.
당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