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1 15:10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시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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