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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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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을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기관의 장비·시약·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한다. 또 품질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생명윤리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1차 시범사업 수행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했다.

오는 4월부터 시작 예정이면 2차 시범사업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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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에,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상세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및 국립보건연구원(www.ni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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