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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키코 당국 배상권고 거절 "일부 업체엔 적절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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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권고 규모 초과하는 채권 감면했다"
키코 권고안 수용여부 통보시한 6일까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6억원 배상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 CI = 한국씨티은행 ]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6개 시중은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전체 피해액의 15~41% 규모다. 씨티은행에는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는 추가 배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배상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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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회상절차결정으로 일성하이스코에 배상 권고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의 채권을 감면해 준 바 있다"면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한 키코 결정 통보 시한은 6일까지로, 씨티은행 외에도 신한·하나·산업·대구은행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말 우리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전달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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