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6 15:36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채취 봉투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입한 후 500g 정도의 퇴비를 채취하여 밀봉하고, 가급적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의뢰하면 된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부숙도 검사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축산농가교육 5회, 현수막 10개소 설치, SMS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