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4 11:5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던 택시 관련 단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당초 25일 개최하기로 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타다 금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에는 택시업계 종사자 3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택시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가 불발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타다 금지법은) 택시와 모빌리티간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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