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18 16:18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1조원 규모 기금을 운용하는 예금보험공사가 1000억원 이상 자금운용 결정권자의 직급을 한 단계 상향한다. 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예보는 기금운용실장에 액수 제한없이 모든 자금운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왔다. 이제는 1000억원 이상 거액의 경우, 상위 책임자인 기금관리단장이 결정하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다.
예보 관계자는 "작년 초 기금관리단이 신설되면서 일부 중요한 권한을 기금관리단장에 넘기기로 한 것"며 "기금관리단장이 결정하는 중요사항을 정교화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거액 운용이 (단장이 결정하는) 중요사항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작년 말 기준 11조6543억원(누적)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절반은 채권을 매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은행 16곳에 분산 예치해 이익을 추구한다. 기금 운용방식이 안전 지향적이기는 하지만, 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 안전장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예보기금 운용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매년 예보기금 수입액은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며 "포트폴리오 개선과 외부전문가 위탁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예금자 보호가 목적인 예보의 특성상 환리스크가 있는 해외 투자는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돈이 필요할 때는 IMF, 저축은행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다. 이 경우에는 되레 환율이 올라가 자금이 불어난다"며 "한미금리도 역전돼 이자수익도 미국이 높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