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13 21:39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5·18에 참여한 시민을 명예훼손한 지만원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데 대해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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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문흥식 구속부상자회장 (좌로부터 3번째)이 역사왜곡을 하지말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지영봉 기자] 2020.02.13 yb2580@newspim.com |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13일 "역사 부정과 명예훼손을 한 지 씨를 단죄하지 못하는 이 나라 사법 정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흥식 구속부상자회 회장도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번 재판이야말로 1980년 광주 시민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르지 않다"며 "불구속이 왠말이냐 법정구속시켜라"고 주장했다.
지 씨는 5·18 당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