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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입주자 모집...전세금 5%로 입주

기사등록 : 2020-02-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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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0세대 모집, 세대당 9000만원 지원..임대기간 최장 20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인천에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332세대가 공급됐으며 올해는 7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도시공사 사옥[사진=인천도시공사] 2020.02.10 hjk01@newspim.com

지원한도는 세대당 9000만원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의 5%와 월 임대료로 지원금의 대출이자(연 1~2%)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다가구 자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수급자는 0.2% 인하해 준다.

임대기간은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번 달 21~2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5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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