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06 19:5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려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나의 집단으로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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